김현미 “부동산 시장, 임대차 보호법으로 제도 변경 과정…혼란 죄송”

입력 2020-10-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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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부터 매매량 줄거나 전세 감소 통계 확인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임대차 보호법 시행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며 “하지만 제도가 바뀐 만큼 함께 이 적응 과정을 함께 공유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사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난민’ 신세가 된 시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장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보호법 부작용을 해결할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며 “김 의원님 발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법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됨)된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또 전세계약 갱신 사례가 늘고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전세 관련 지적에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을 보면 매매 물량이 줄거나 전세가 줄어든 것은 통계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보호법 효과에 대해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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