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입력 2020-10-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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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
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
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 23차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리움 자산운용, 포트 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심의도 함께 열렸다.

금융위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에 따른 업무 정지 건의

우선 라임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제85조에 해당하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함께 건의한다.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최고 수위로 결정된 셈이다.

소위 'OEM' 펀드를 운용한 리움 자산운용, 포트 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세 곳 모두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자산운용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맡았다.

이번 결과는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법무부 감찰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의견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와 관련해 "이번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임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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