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돈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아냐…가짜뉴스가 생사람 잡아"

입력 2020-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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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봉현 및 조선일보 손해배상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생사람을 잡는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돈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자체는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라임자산운용의 실소유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강기정 전 수석은 "보통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다"며 "이강세 씨도 저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 조선일보와 김봉현 씨의 주장.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강세 씨를 작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만남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이강세 씨는 기자 시절, MBC 사장 시절에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본인은 어떠한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하면 될 거라는 조언을 하고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세 씨의 면전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화난 어조로 '라임이 억울한 점이 많다'고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청와대는 그렇게 전화하지 않고 늘 만난다"면서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화내듯이 전화했다는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며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거짓 증언과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가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는데 저도 맨날 며칠 밤을 생각해도 (왜 그들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두 사람(김봉현·이강세)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물타기가 돼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하고 있는데 변질에는 성공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에 대해선 "배달 사고는 강기정에게 줬다거나 주겠다는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배달 사고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알 바가 아니다"라며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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