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총격 후 시신 불태워' 첩보 재분석"

입력 2020-09-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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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단은 일단 유지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47) 씨에 대한 첩보를 재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태도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씨의 시선을 불태웠다고)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들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나온 결론을 설명한 것"이라며 "그 이후 (북측 통지문과) 내용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써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기존 결론을 바꾸진 않았지만, 수집한 첩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국방부는 "북측이 사격 이후에 방호복, 방독면 착용 인원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밝히자 하루 뒤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 시신이 아닌 이 씨가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며 반박했다.

28일에도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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