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입력 2020-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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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22일 국회 통과,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가능할 듯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법인택시 100만 원, 유흥주점ㆍ콜라텍 200만 원 지급
통신비 못 받는 35~64세 논란 예고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펴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여야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통신비 2만 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신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해주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이에 따라 93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돼 4000억 원대로 줄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을 소득·재산이 아닌 나이로 선별 지원키로 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1839억 원 늘렸다.

여당은 통신비, 야당은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으로 남는다는 위기감을 여야가 공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 주요 내용. (국회·기획재정부)

여야는 또 개인택시만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운전자 약 9만 명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 810억 원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중학생(만 13~15세)도 15만 원을 지원한다. 약 138만 명(2074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했지만, 정부 발표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받는다.

이외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수당 인상을 위한 179억 원과 최근 인천 라면 화재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 원도 반영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통신비 등이 6177억 원 삭감되고 독감 백신 무상 접종 등을 위한 5903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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