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만 원 통신비'…"1인 1회선 원칙 고수ㆍ명의 바꿔야 준다"

입력 2020-09-15 16:33수정 2020-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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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과 선불폰 포함...법인폰 제외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난 10일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2만 원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해 본의 명의가 아니면 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1인 1회선'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신 3사 요금제 가입자 외에도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방식은 9월분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1인 다회선 사용자 가족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고객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는 명의 변경이 아직 힘들다.

과기정통부는 명의 변경에 대해선 더욱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인 다회선 사용자는 본인 이외의 가족 이용자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스마트폰 다루기가 어려운 고령층이어서 부모나 자녀 명의로 이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의를 반드시 본인으로 변경해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만 증명되면 1인 다회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한 지원금 지급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되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2만 원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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