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입력 2020-09-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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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림 자본시장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공공기관이 임원들의 퇴직금 늘리기에 나서자 세간의 빈축을 샀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공공기관들이 임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손보면서다.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경영성과급이 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퇴직급여에 산입하면 예산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위 경영평가를 받은 해, 퇴직하는 임원이 있다면 최대 2배가량 불릴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작년에도 포착됐다. 일부 기관이 “다른 곳도 하다 보니”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배경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단순히 이 시국에 퇴직금을 늘리냐는 비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하는 대상 역시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임원’은 제외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한 배경이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뒤엔 근로자들이 있었다. 2018년, 첫 판결은 한국감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받아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진 결과다. 최소한, 해당 판결을 근거 삼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슬쩍 손본 곳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그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오늘도 공기업 취업을 다짐한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신의 직장’이라는 꼬리표가 왜 따라오는지 스스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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