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 단계' 상향, 수업 방식 유지…학원들 대면 수업 금지

입력 2020-08-30 13:47수정 2020-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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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 중지 연장, 방역 당국 논의 사안…결정된 바 없어”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지만 학교 수업이나 평가 방식 등 교육계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학원가는 대면 수업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다.

30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수업은 2단계와 동일하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가 아닌 원격 수업만 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로 다음 달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간다.

평가 방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상황에서 1학기에 견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등 수행평가의 비중을 좀 더 늘렸다”며 “2학기 때는 과제형 수행평가 제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2.5단계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300인 이상 학원만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2.5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300인 미만 학원 6만3000여 곳도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전국의 학교는 문을 닫고 원격 수업만 실시한다.

학생 평가도 원격 수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거나 출석만으로 학기를 마치도록 하는 ‘패스(PASS)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원격 수업 이수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중3과 고등학생은 이와는 다른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등 이유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시험 날짜에만 제한적으로 등교해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대면 접촉을 극소화하면서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 수업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중지 연장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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