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입력 2020-08-26 13:59수정 2020-08-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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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 정진웅 부장검사 직접 참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취지로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강요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변호인은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되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 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채널A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일 뿐 제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지모 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법조팀 막내 기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바 없고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지 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수사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단독 재판부 사건에 수사팀을 이끈 부장검사가 동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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