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이씨티ㆍ코센 등 보고서 제출위반 상장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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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에이씨티 1억5120만 원 △코센 1억3990만 원 △퓨전 5590만 원 △흥아해운 4750만 원 △자이글 4300만 원 △셀바스AI 1410만 원 △코다코 1400만 원 △영신금속공업 1400만 원 등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시장서 상장폐지된 파인넥스 등 8개사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파인넥스 9개월 △럭슬 6개월 △드림티엔터테인먼트ㆍ현진소재ㆍ피앤텔 3개월 △이매진아시아ㆍ포스링크ㆍ에스마크 1개월 등이다.

한편 비상장사 쿠콘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0만 주를 10억8400만 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1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 기업 목록.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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