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입력 2020-07-28 11:20수정 2020-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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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서 이행상황 점검…민주노총 빠졌지만 사회적 대화 기틀 마련 의의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 참여 주체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합의안 내부 최종 추인에 실패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사회적 대타협을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의 내부 추인 실패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간 노사가 이룬 노력들이 의미 있는 진전이었고 적잖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서명식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앞서 합의안의 문구를 다듬고 노사 단체들과 접촉도 하며 합의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합의안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를 핵심 골자로 한다.

우선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노사는 또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한다.

기업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들을 적극 운용하고, 업종·분야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기업이 적기에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노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 및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체계 강화 등에 나서고,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노사정은 합의안 내용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경사노위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활용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1대 노총인 민주노총 동의가 없는 합의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합의안 내부 추인 실패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보다 강경 투쟁으로 선회한 민주노총을 다시 노사정 대화기구로 불러들이기 위한 해법 찾기가 큰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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