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입력 2020-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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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미 씨는 2023년 코스피 상장 바이오주(株)에 투자해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때 개미 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정답은 '0원'이다. 개미 씨가 거둔 이익 4000만 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 기준인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왕개미 씨는 2023년 코스피 상장 IT 기술주에 투자해 2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경우 왕개미 씨가 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얼마일까? 정답은 '400만 원'이다. 두 상품으로 거둔 수익의 총합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공제 대상이므로 2000만 원만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 20%가 부과돼 왕개미 씨는 400만 원을 내면 된다.

#전업투자자 여왕개미 씨는 2023년 한 공모 펀드에 투자해 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때 여왕개미 씨가 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얼마일까? 정답은 8750만 원이다. 5000만 원 비과세 적용 구간을 제외한 3억5000만 원의 수익에 세율 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한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인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주식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 0.08%로 낮아지며, 2023년에 0%로 변경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년에는 0.23%로 낮아지며,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폐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기존 계획보다 인하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5년간 손실이월공제 가능, 세금 반(半)기별 납부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를 통해 입은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손실이월공제' 제도다. 작년에 손실을 보고 올해 이익이 났을 때, 작년의 손실을 이월해 이월한 손실분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직장인 개미 씨가 2023년에 6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그다음 해인 2024년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024년에 2023년도에 입은 손실을 이월해 계산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애초 달마다 냈던 세금도 반기별로 내게 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이면 반기별로 원천징수 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반기별로 예정 신고하면 된다. 추가납부분이나 환급받을 세금은 5월 말에 신고와 환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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