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입력 2020-07-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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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 원을 동결했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이 전 부사장을 조사한 뒤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겼다.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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