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인천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연수·남동·서구 3곳 투기과열지구

입력 2020-06-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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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선 강화군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규제가 강도가 더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가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심각하다고 판단한 곳들이다.

인천과 함께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48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ㆍ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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