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계 방심위, ‘권고’ 처분받은 이유…부부 폭행 장면 등 재방송이 문제

입력 2020-05-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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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부부의 세계' 홈페이지)

JTBC ‘부부의 세계’가 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측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라며 ‘권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부의 세계’는 1~6회는 19세 시청 등급으로, 7회부터는 15세로 낮췄으나 8회에서 1인칭 가해자 시점 폭행 장면이 등장하며 다시 19세 이상 시청가로 수위가 조절된 바 있다.

한편 ‘부부의 세계’에 내려진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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