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회의서 결론 못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입력 2020-03-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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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4월 1일 강행될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에서 접점을 못 찾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분담금 총액 합의를 못한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고자 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40억 달러(약 5조 원)를. 한국은 전년 대비 10% 인상안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부터 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했다. 한·미는 8차 회의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20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에게 무급휴가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수가 9000여 명에 이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무급휴가 통보를 위한 분류 작업에 오래 걸렸다”며 “오늘과 내일 중 무급휴가 대상자들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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