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계좌를 다수 사용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범행으로 인한 세액이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대표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2007년과 2010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연도 당시 관련 법률에는 지방소득세 관련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며 "또 공무원의 고발도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 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법인 자금 33억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