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입력 2020-02-11 14:30수정 2020-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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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검찰 내 수사, 기소 각각 판단하는 방향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최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시작 전 공소장 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는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직 관계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법무부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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