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본격 협의 시동

입력 2019-11-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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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위해 좌석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급이 만나 수출규제 관련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따라 한일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했으며,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개최 시기와 장소를 비롯해 협의에 필요한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장급 대화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현안을 개선하려는 방안과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두고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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