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물가' 땜에… 서울 22개구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입력 2019-09-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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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률, 물가 2배 초과땐 상한제 적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를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삼는 ‘분양가 상한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규정에서 물가상승률 부분을 완화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내려 0%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는 196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의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지금 기준을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규정을 1.5배나 1배로 낮추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장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최근 3개월(6월~8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0%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전체 집값은 0.96% 올랐다.

이 때문에 지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로만 보면 서울시 전체 25구 중 3곳(강서·은평·강북구)을 제외한 모든 구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권에선 투기과열지구인 광명(1.33%)·과시천(1.25%)와 성남시 분당구(0.25%) 등도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 6월과 7월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두달 연속 10대 1을 넘어 청약경쟁률 선택 요건을 충족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예측은 시행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3개월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집값 변동률과 물가 변동률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로 예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주택시장은 물론 건설업종 주식시장 역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극히 일부 지역에 한 해 상한제가 실시되거나 아니면 일단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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