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재판 시작…"'통행세' 받았지만 부당지원 아냐"

입력 2019-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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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등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약 8억5000만 원, 글라스락 캡 거래로 약 18억6000만 원 상당의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엔티로 전직시키고 급여 등 명목으로 서영이엔티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급여 보전액, 서영이엔티와 거래액 차이 등 액수, 마진 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서해인사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축소를 위해 이뤄진 정당한 가격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이트 측은 재판부에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 소송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79억 원 부과 처분에 맞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과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7월 18일 오전 11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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