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신종 사기 범죄 기승… 승낙하면 공범 된다

입력 2019-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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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제공)

비트코인 신종 사기 범죄, 모르고 해도 공범?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문자 조심

최근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해졌다.

2일 지난해 소위 ‘떡락’ 했던 비트코인이 급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있다는 기류에 편승해 최근 유행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비트코인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비트코인 사기 조직은 “비트코인 장외거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문의를 해오는 이들을 꿰어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시킨다.

이들은 우선 비트코인 장외 거래를 빙자해 아르바이트생의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 해줄 테니 수수료 약 25만 원을 뺀 금액을 다시 회사로 넣어주면 된다고 설명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입금해 주는 돈은 보이스 피싱에 속아 송금하는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것.

또한 글쓴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이들의 비트코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순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신종 사기 범죄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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