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입력 2019-03-21 14: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기중앙회ㆍ국회 기획재정위, '중기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열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오너가 2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혜택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엄격한 사후관리로는 수익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공헌 확대나 주52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축소 등의 소득주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신한대 이현 교수가 참석해 가업승계의 해법을 논의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도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다"며 "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가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성숙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보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도 참석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100년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해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며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