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판결 재조사 필요”…국민청원에 23만 명 동의

입력 2018-09-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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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현재 22만95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본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자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며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남편은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또 합의 후에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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