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수위 촉각… 법조계 “영업정지 가능성도”

입력 2018-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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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관련 특별검사 브리핑’을 통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 △사고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주식 매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검사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삼성증권은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돼 이 같은 사고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만큼, 삼성증권의 제재수위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삼성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삼성증권의 제재수위가 기관경고를 넘어 과거 동양 사태처럼 일부 영업정지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규 고객 모집 정지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 사태로 2015년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 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 신규주선 업무에 대해 1개월 정지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도 함께 내렸다. 따라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불거진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의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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