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관련 분쟁조정 등 민원업무 크게 늘어

입력 2008-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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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17일 지난해 대외민원관련 업무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조정 등 모든 업무분야에 있어 처리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증협의 대외민원 업무는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조정',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민원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증권사의 과당일임매매 등과 같은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건수는 2007년 총 26건으로 전년(19건)대비 36% 증가했다. 인터넷·전화상담 등을 통한 일반 민원상담의 경우 1140건(전년 1013건)에 달해 전년에 이어 1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현직 법률전문가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경우에도 2007년중 총 116건을 처리해 전년(82건)대비 41%의 증가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증권계좌부문 조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경우 전년(2만1584건)대비 30% 증가한 2만8177건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100건이 넘는 사망자 계좌조회를 처리한 셈이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직접적인 대외민원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 서비스업무의 증가추세는 투자자들의 민원관련 잠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같은 민원업무의 증가는 우선 작년의 증시활황과 증권관련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증권관련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풍요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협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민원발생의 빈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의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투자자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권사 일선 현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기능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원분야 인력확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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