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상여금 등 포괄하도록 규정 바꿔야”

입력 2017-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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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산정, 검토될까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뒤 임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은 다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자격 수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계는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현물급여 포함)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액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적은 편이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미국(8145원),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아일랜드(1만1132원), 뉴질랜드(1만2473원), 프랑스(1만1746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임금 종류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성과급·숙식비 등을 넣지 않지만, 영국·아일랜드·프랑스의 경우 이들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된다. 재계는 이를 근거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부터 구분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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