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ㆍ자료 제출 거부시 형사 처벌 받는다

입력 2017-07-20 17:23수정 2017-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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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앞으로 공정당국 조사대상 업체가 조사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하루 평균매출액의 3/1000 이하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공정위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벌 제재를 부과 받게 된다.

그동안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다.

때문에 불공정 혐의로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증거를 내주고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증거를 없애고 과태료를 받는 쪽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대상이라는 맹점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증거자료를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악의적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 방해를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기업으로서는 부담 없는 3~4억대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사례를 보면 2012년 3월 삼성전자가 4억원의 과태료를, 2011년 6월 CJ제일제당 3억4000만원, 현대제철·직원(11명)이 3억12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2011년 3월 17일 실시한 LG전자 조사 당시에도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조사방해행위로 85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료 제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통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 19일부터 과태료를 폐지했다.

즉, 과태료 대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하루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 이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 19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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