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지난해 통합감독 기구로서 본격 출범하면서 자산건전성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5단계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 일환으로 복수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 대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는 30일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인도네시아 금융업권별 인허가 및 영업 감독제도를 수록해 편람을 발간했다. 하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금번 개정판을 내놓게 됐다.
해당 편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금융감독청을 신설해 기존 자본시장감독청으로부터 자본시장.보험.비은행 감독기능을 이전했다.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으로부터 은행 감독기능을 이전 받아 통합감독기구로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를 개편했다. 기존 4단계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요주의’ 단계를 신설한 5단계로 재분류, 충당금 적립 요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통합.대형화 유도 정책(Single Presence Policy)을 시행 중이다. 그간 은행권역에 한해 적용하던 해당 정책을 보험권역까지 확대해 복수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 또는 합병을 의무화시켜 중소 금융회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국내 및 해외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도 기존 10~20%에서 40~50%로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금감원 지원센터 측은 “해당 편람을 금융회사 및 각 금융업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