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유죄에 작심 한마디 // 이투데이TV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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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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