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질’ 롯데홈쇼핑 퇴출 되나

입력 2014-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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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홈쇼핑채널 재승인 ‘공정성’ 기준 강화… 최악의 경우 사업권 취소 가능성도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사업권을 지킬 수 있을까. 업계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25일 홈쇼핑 채널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예정된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홈쇼핑 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미래부는 오는 11월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검토해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가할 불이익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업권을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불이익을 받고 끝나기에는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규모가 엄청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23일 지난 3월부터 이어온 롯데홈쇼핑의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상품기획자(MD)부터 대표이사까지 롯데홈쇼핑이 상품 론칭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납품업체의 현실을 이용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뇌물로 받았다. 이들은 현금뿐 아니라 그림이나 자동차 등을 뇌물로 받았다. 받는 수법도 진화해 아들이나 아버지 등 친인척뿐만 아니라 전처, 내연녀 동생의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힌 신 전 대표는 이들이 조성한 6억5100여만원의 비자금 중 2억2600여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홈쇼핑 방송 출연이나 납품을 원하는 벤더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직접 수수하기도 했다. 현금뿐만 아니라 시가 2000만원에 달하는 이활종 화백의 그림 1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롯데마트 납품을 책임지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리혐의로 피소된 소식도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납품 비리가 밝혀지면서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의 강도는 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래부가 TV홈쇼핑을 신뢰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방송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홈쇼핑 재승인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사업권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구조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업태의 특성상 비리 근절이 쉽지 않아 미래부의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재승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롯데홈쇼핑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받을 당시, 롯데는 중소기업 제품 비율을 65% 이상으로 편성하는 등 중소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 방안, 고객보호 방안, 공적책임, 공익성 확보 등 조건을 부과받았다. 매출은 매년 10% 이상 고속 성장하면서 작년에 7732억원을 올려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갑을관계 해소, 상생관계 확립 등을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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