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이민영 폭행사건, 당시 판결 내용보니 '충격'

입력 2014-0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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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 이민영 혼자사는 여자

▲배우 이민영이 방송활동을 다시 시작한 가운데 전남편 이찬과의 폭행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이민영(38)이 배우 이찬(38)과의 결혼생활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민영은 20일 첫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혼자사는 여자'에 출연해 "법적으로 미혼"이라고 말했다.

이민영은 배우 이찬과 2006년 12월 결혼했지만 10여일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서로간 감정 싸움 탓에 다툼이 있었고, 이민영은 폭행 사건이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태아는 숨진 상태였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 자연유산인지의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 부부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이찬을 상해.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민영을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하고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에게 주먹을 휘두른(폭행) 이민영의 오빠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민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인 2007년 1월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다며 이찬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이찬 역시 이민영과 오빠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상해 등의 혐의로 당시 맞고소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상호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찬 당시 검찰 조사에서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코뼈가 내려앉고 유산을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민영의 경우 이찬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맞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환조사와 대질심문 등을 통해 "이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 없이 이찬과 이민영을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 불러 폭행 사실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었다.

이찬 이민영 혼자사는 여자 당시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찬 이민영 혼자사는 여자, 여자를 때리다니 못됐네" "이찬 이민영 혼자사는 여자, 이유가 어찌됐던 부부사이 문제는 공동의 책임" "이찬 이민영 혼자사는 여자, 이민영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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