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단속 실시…다운로드받은 단순 이용자 처벌은?

입력 2013-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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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스눕 메인화면 캡처)

토렌트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다운로드를 경험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 두 번 토렌트를 이용했던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까?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려받은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개를 압수수색해 회원으로 가입한 378만명의 회원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특별경찰은 이 중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이용자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법경찰은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에도 웹하드 32개를 압수수색해 업로더 15만여명을 적발했지만, 이 중 금전적 수익을 노리면서 다량의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 460여명만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이용자들에게는 경고 메일만 발송했다.

문화부는 아직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렌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번에 수사한 토렌트 사이트 10개 외에 나머지 50여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라며 “그동안 실질적으로 토렌트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적·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됐으므로 토렌트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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