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생일빵’ 집단폭행…인권위 개선권고

입력 2012-1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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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조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25·여)씨는 “자신의 동생인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김 일병(21)이 2012년 5월경 소속 부대에서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대 가량을 폭행당했음에도 부대 지휘관들이 피해 병사의 가족에게 발생일로부터 45일동안 피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피해병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고 연대 군의관이 순회진료시 진정인의 상처를 진료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들을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고 부대측은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 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대측은 피해 발생 후 45일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부대 군의관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했으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난 후 ‘물체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휘책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했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등 지휘관의 책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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