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법개정 추진

입력 2009-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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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자격 고용보험 ‘180일 → 120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보다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의 골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상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120일'로 단축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8일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홍희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평균가입일수는 일반 근로자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18개월 동안의 평균 가입일수도 일반근로자의 40% 수준에 불과한 165일로 수급요건인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매일 매일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20일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180일을 채우려면 사실상 9개월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일반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게 홍희덕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고용불안이 심각한 건설일용근로자를 보호하고,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로 낮추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개정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2008년 7만7351명이 연간 2203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2010년부터는 건설일용노동자 8만8698명이 연간 3010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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