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으로 변경

입력 2020-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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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변경된다.

이는 지역별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 또 해당 아동들이 카드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단체 급식소,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 작년에는 33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구매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을 각각 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매 가능한 물품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사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여러 차례 나왔다.

또 지역별로 살 수 있는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A구와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 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결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물품을 사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를 입는 등의 낙인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매뉴얼에 규정된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기로 했다.

만일, 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이 명확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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