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심사 50분 만에 끝

입력 2020-04-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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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의 구속심사가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나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취재진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길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이 무슨 지시를 했나'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포함해 경찰은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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