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코로나19' 사태로 본 보험상식…"출근길 감염, 산재보상 가능할까?"

입력 2020-03-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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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에이스손해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이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 400명가량 꾸준히 급증했으나,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0시보다 131명 늘어난 7513명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하루 새 확진자가 92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확산 추세는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많은 데에는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집단감염 등 사례도 지목되고 있지만, 타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 확진자도 자연스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일각에선 국가별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차이가 검사 건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약 16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미국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지만, 검사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에게 드는 비용만 약 1400달러(약 167만 원)에 달한다. 한국의 10배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일본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뒤늦게 검사비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예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여성은 비용 문제를 들어 병원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생활비의 상당량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

사실 실비 보험만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검사비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비를 전액 부담한다.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약 16만 원의 검사비를 지불한 뒤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 보험 상품별로 일정 금액(5000~2만 원)을 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000~2만 원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다만 이때는 의사 권유로 검사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로 한정한다. 의심 증상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재해'로 구분해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질병'으로 구분해 보상한다.

이에 따라 어떤 특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는다면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입원 일당, 질병중환자실 일당이 보장되며, 만일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사망금과 재해사망금을,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산재보상도 가능하다. 업무수행 과정(출·퇴근 시 포함)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면 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산재의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은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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