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약가관련 손배소 피소

입력 2020-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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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44억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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