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폐쇄, 민원인 접촉 없어”

입력 2020-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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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A 수사관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A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

A 수사관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수사관의 모친도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은 모친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일부터 A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A 수사관이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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