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입력 2020-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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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뉴시스)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

대구시가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천지 교인 100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396명이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전수조사 결과 증상이 있다고 답한 90명에게 대구시는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검체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인 9000명 전체 명단을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십이사도 이름을 따라 전국에 12개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은 다대오 지파로 교인은 약 1만2000명에 달합니다.

▲ (연합뉴스)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고유정 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20억 원, 경북에 5억 원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독약품,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에 활용 할 특별교부세로 대구에 9억 원, 경북에 12억70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 신규 확진자, 선별진료소 방문에도 여러 번 퇴짜

서울 종로구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가 이달 초부터 의심 증상으로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는 선별 진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역 당국에서 정한 기준은 중국 등 위험지역 여행을 다녀왔거나 기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야 선별 진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요. 이 확진자를 진료했던 이비인후과 원장 A 씨는 "환자가 의심 판정을 받기까지 대략 12일간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이비인후과는 해당 환자가 의심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독을 받은 뒤 휴진 중입니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의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역량이 '범죄자 처벌'에서 '피해 복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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