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입력 2020-01-31 12:13수정 2020-01-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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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효과를 국민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줬다.

국정원의 변화시키겠단 의지도 내보였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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