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화학, SK이노베이션 추가 고소…경찰, 두 번째 압수수색

입력 2020-0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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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ITC서 "LG화학, 기밀문서 유출" 의혹…LG화학 "공개된 문서" 반박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기술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추가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배터리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SK이노베이션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LG화학이 지난해 11월 말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추가로 고소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관련 업체가 어딘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9월 17일과 30일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에 있는 대덕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산 배터리 공장 등이 다상이었다.

지난달부터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채용 담당 직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환 조사와 병행하며 사건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공방전도 펼쳐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경찰이 요구한 문서들이 앞서 ITC 재판부가 '보호 명령(PO)'을 내린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 관계자가 굉장히 구체적인 문서 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문서들은 ITC에 제출했던 것으로 PO로 지정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요구한 문서들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것들"이라며 "보호 문서들은 LG화학이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달 만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에는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또다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맞제소했다.

10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ITC의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은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를 재판부가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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