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경영진, DLF ‘중징계’ 통보…내달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입력 2019-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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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제재심서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사진제공= 각 사)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서(제재심)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담겼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제재심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겨쳐 제재 수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은행들이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들이 나름의 논리를 앞세워 방어에 성공할 경우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내부적으로는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DLF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두 차례의 제재심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DLF 판매에 대해 관여 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나와바야 알겠지만, DLF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경징계로 끝나지 않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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