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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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10% 늘고, 지급기간 30일 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담받고 있다. (뉴시스)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10% 오르고 지급기간은 최대 30일이 늘어난다.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운영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를 위한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는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 동안 200~300만 원의 취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면 5년 동안 300~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실업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연장한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를 최대 240일 동안 지급 받았다. 이를 평균 임금의 60%, 최대 270일로 확대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종전의 50%, 180일에서 60%, 210일 지급으로 변경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 맞춤형 훈련도 신설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과 맞춤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1800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청년 맞춤형 훈련도 30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합리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희망 기업에게는 업종별로 6개월 동안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4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 자연재해 외에도 인명보호, 시설·설비의 장애와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액은 올해 347억 원에서 661억 원으로, 일터혁신 지원은 219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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