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디지털세 보복관세 물리면 WTO 간다”

입력 2019-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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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관 “디지털세, EU·프랑스·중국 등 모두 똑같이 적용…차별 아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이 만일 자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관세를 물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 텔레비전에서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중국 회사 등과 똑같이 미국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법원, 특히 WTO에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그것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OECD에 서한을 보내 ‘세이프 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르메르 장관은 “OECD에서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없다면 EU 차원에서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이미 이러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7월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연 매출 3%를 과세하기로 했다.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유럽 국가에서 이윤을 내면서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던 프랑스가 결국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판단,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샴페인,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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