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입력 2019-11-28 14:11수정 2019-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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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계류된 채 진전 없어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제공=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서비스 ‘위홈’이 과기정통부(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지만, 공유 숙박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법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공유경제가 국회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민박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한발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2016년 10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고, 2017년 10월에도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부 대책대로면 여당에서 발의해 앞선 법안들과 병합 심사해야 하나 현재까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없다.

진전이 없는 데 더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공유숙박 형태로 영업이 가능한 업태는 크게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농어촌 민박업은 주택 소재지가 읍·면에 해당하거나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도시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지만,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숙박 일을 연 180일로 제한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공유민박업’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코리아 대변인은 “실거주 시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더해 추가로 생긴 이 제도가 혼란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위홈도 영업 일수를 1년에 180일 이상 넘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음 대변인의 말처럼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실거주 주택과 빈집 모두 공유 숙박이 허용된다. 한국에서 빈집을 이용해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어긋난다. 농어촌정비법은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빈집 공유 숙박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 ‘다자요’는 불법 낙인이 찍혔고, 현재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상태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내년 초 과기부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 업계도 국회가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10여 개로 최근 싱가포르의 ‘빔’과 세계 1위 전동킥보드 업체인 미국의 ‘라임’도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스타트업 1100여 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도 불투명하고 전망도 불확실하니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도로교통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향후 국회 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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