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重, '최대 난관' EU에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올해는 넘길 듯"

입력 2019-11-13 15:12수정 2019-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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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기본심사) 결과는 내달 17일 발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여부를 좌지우지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심사가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협의를 거쳐 본심사로 들어가게 된다. 본심사는 1단계(기본심사)와 2단계(심층심사)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 결과는 12월 17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심사 마무리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EU는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이다. EU 회원국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독점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4월 자문사와 계약을 맺고 EU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사전 실무 접촉을 시도해왔다. 이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지만 6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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