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입력 2019-11-04 15:08수정 2019-1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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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나온 지적에 동의…개선방안 검토해 추진할 것"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 DB)

'처음처럼에서 수지가 사라진다.'

정부가 소주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인 주류광고 금지를 추진한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며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류광고 제한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 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주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수지를 모델로 내세우고 소주병과 페트 등 제품 용기에 이들의 사진을 담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류광고 기준 변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지부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데다, 주류광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서다.

홍 과장은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광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단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음주 폐해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이었다. 이는 1388억 원이 편성된 국가금연사업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또 흡연과 관련해선 건강증진과라는 전담부서가 있는 데 반해, 음주는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알코올 중독증에 한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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