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입력 2019-10-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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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장기요양 급여수가는 평균 2.74% 인상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보호 2.67%, 단기보호 2.89%, 방문요양 2.87%, 방문목욕 2.66%, 방문간호 2.48% 등이다.

급여 유형별 수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오르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1.74%포인트(P)(20.4%) 오른다. 소득 대비로는 0.68%로 올해(0.55%)보다 0.13%P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저 488원에서 최고 6955원 오른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2010~2016년 연평균 9.0%였던 수급자 증가율은 2017~2019년 14.0%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지출 증가율도 10.7%에서 23.0%로 확대됐다.

그나마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폭은 적립금을 활용을 통해 최소화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약 9조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수입은 9조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징역) 신설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기관 설치 시에는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외출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선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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